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관련 검찰은 "함께 집필한 논문에 공동저자를 안 밝힌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한 가운데,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영남 작품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영남이 판매한 작품 중 대작 화가 A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대작 화가 A씨가 조영남에 그려준 그림을 100% 조영남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영남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영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에 자문한 바로는 조수(작업생)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 조영남의 대작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해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