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논란, 핵심은 '판매여부'…검찰 "판례 검토해 사기죄 적용"

입력 2016-05-18 02:04


검찰이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71)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992년 미국의 판례를 토대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재판은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중세시대 인물화를 놓고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것인데, 당시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닌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사기죄 적용의 또 다른 판단이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을 조영남이 실제로 판매했는지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영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61)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영남이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영남 측은 "A 씨에게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50점 중 6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손을 봤다"며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