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카드 신청하면 혜택 커진다

입력 2016-05-17 00:01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