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제조·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6-05-16 14:3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장 총 청구금액은 112억원입니다.

원고는 정부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등입니다.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1인당 5천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천만원입니다.

그 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등 제조·판매기업 등 총 22개 기업입니다.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부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해태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