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으면 과징금 많이 낸다

입력 2016-05-16 14:29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