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은 지난달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