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부담이 커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2.2%)도 붙습니다.
반면 만기까지 납부한 뒤 연금을 받게 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 대신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부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1774만4000원이 돼 납부금액(2000만원)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