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을 빼 돌인 원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중동부 전선 전방부대 소속 A(54) 원사의 개인 집과 차량에서 부대에 있어야 할 군용물품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1개당 500만 원이 넘는 야간 투시경 2개를 비롯해 조준경과 모포, 포단, 침낭, 방독면 등 종류도 다양했다.
A씨는 군용물 절도와 업무상 군용물 횡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군사 법정에 섰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소속 부대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수차례 군용물을 절취·횡령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고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