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올림픽 출전 길이 막힌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겠다면서 보류 요청을 해 현재 중재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체육회의 규정 개정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박태환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체육회와 면담 후에 바로 중재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로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뒀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4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4월 26일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틀 뒤인 4월 28일 중재 중지를 요청해 현재 보류 중"이라면서 "대한체육회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1일 안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올림픽 출전 불가가 확정된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 몰라 우선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체육회의 최종 입장을 물었다.
지난 10일에는 대한체육회장 면담도 요청해 오는 25일 체육회 측과 만나기로 했다.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중 징계'라고 지적하며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1년 10월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 징계에서 풀린 박태환은 지난달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등 네 종목에 출전해 모두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하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