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기준 변경 TF가동…내달 가이드안 마련

입력 2016-05-12 19:16
수정 2016-05-12 19:1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을 위해 TF 가동을 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 행사장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와 하림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나 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개선안 마련을 위한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빼고 120일 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