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1일 오후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여 변호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51)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 측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원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의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B씨는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남아있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