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율담합' 호텔롯데·SK네트웍스 등 8개 면세점사업자 시정명령

입력 2016-05-11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11일 제품가격의 달러 적용환율 등을 담합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는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할 때 기준되는 환율인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데,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얻고 높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환율 등의 합의로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이뤄지면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으며,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미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환율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면세점 사업자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 등을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