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량식품과 의약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올 4월말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