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총 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한야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돼 대한체육회가 감사를 실시, 야구 티켓판매와 회계감사결과 소명절차 부적절 등 시정 5건 및 통보 1건으로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의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시했다.
주요 조치할 사항으로 지난해 9월,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에 위반되는 고교생 투수 2명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과 관련, 당시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발급을 강요해 허위로 발급한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자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으로 최단 시일 내에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체육회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방식으로 전환토록 시정토록 했다.
또한 상임이사를 상근임원으로 보고 특정한 활동에 대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발견했다. 협회는 상임이사에게 판공비 이외에 추가로 법인카드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자 개최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2일자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밝혀냈다. 결국 아무런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 500만원, 상임이사(5명) 50~200만원의 법인카드의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회의록이 조작됐다.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2개월 동안에 월 150만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1208만5612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3300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토록 했다.
협회 재정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정한 '경기력지원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수년간 적립해 원금화할 기금 과실금(8억700만여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없이 전환하고, 협회 경상비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전담인력을 총무팀에 배정, 회계업무를 부여해 목적성을 상실한 인사배치와 전 회장의 지시로 인턴사원이던 특정인을 정식 채용 또는 팀장으로 특별승진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2건으로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된 직원에게 중징계 등의 매우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제3차 관리위원회를 9일 10시에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