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 만든다

입력 2016-05-04 10:46
앞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시설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령(시행규칙)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시행했습니다.

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보 등 각종 하천시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규칙은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적인 형상을 따르면서도 계획홍수량(하천 설계·개발 시 기준인 홍수량)만큼의 물은 범람하지 않고 흐르도록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하천시설 정의·목적·배치기준·설치 시 주의사항 등도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을 바탕으로 하천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