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나이트클럽 지분 소유까지? "필로폰 흡입 근처"

입력 2016-05-04 07:32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김무성 사위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나이트클럽은 김무성 사위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됐다. A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했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이씨는 A나이트클럽 1대 소유주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천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A나이트클럽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 각각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무성 사위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