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짐승’ 형부, 구속 기소됐지만…

입력 2016-05-03 17:31


경기 김포에서 지난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짜리 조카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는 사실 조카의 친엄마였으며, 50대 형부에게 3차례 성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50대 형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08년께 미성년자인 처제를 2차례 성폭행한 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함께 살면서 자녀 3명을 낳아 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날 추가 기소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8년 아내(33)와 결혼해 전남 완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를 한 달 새 2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2012년 말 경기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처제와 함께 살게 된 뒤 이듬해 1월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형부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이 말을 듣지 않자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B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C군 등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C군은 B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C군 외 아들 2명도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자식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아이를 낳은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2차례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서 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