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생 ‘18시간’ 감금한 ‘성범죄 전과자’ 50대 검거, 112신고 때문

입력 2016-05-02 20:51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8시간여 동안 감금한 50대 성범죄 전력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감금 혐의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A(16)양을 전날 오후 9시께 전북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평택에 있는 자신의 집(컨테이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김씨는 다음날 오전 A양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컨테이너 문을 밖에서 잠그고 직장에 출근했다.

그러나 유심칩을 빼도 112 등 긴급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직장에서 감금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양을 감금한 지 18시간만이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자인 김씨의 주거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탓에 김씨를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 김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A양을 차에 태울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