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서 담배피면 '10만원'…간접흡연 우울감↑

입력 2016-05-02 10:44
▲간접흡연 우울감 위험? (사진=MBC 이브닝 뉴스 캡처)
이번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2015년 3월 최판술 의원과 김혜련 의원의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돼 10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0개 지하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지역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했다. 금연구역 시행과 맞춰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하철 벽면과 출입구 맨 위 계단에 금연 안내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간접흡연이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욱 강릉동인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공동 연구팀은 2010~2012년 진행됐던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흡연 경력이 없는 성인 남녀 6043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