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의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의 이세주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