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한국예탁결제원도 휴무하기로 결정해 관련업무의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당일 예탁결제와 권리관리, 담보관리 업무 등 모든 업무가 중지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업무일정도 변경되는데 국내 상장주식(장외시장 포함)의 3일 매매분 결제일은 기존 6일에서 9일로 늦춰진다.
또 국내 상장주식 4일 매매분의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바뀌고, 장내 국채·장외 채권(익일 결제) 4일 매매분의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6일 지급 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된다. 다만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에 지급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