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직전 탈퇴 '여자친구' 예비멤버, 소속사에 위약금 내야<법원>

입력 2016-05-02 08:43
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가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 데뷔 직전 갑자기 탈퇴한 여성을 상대로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속사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2014년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한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양측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

그러나 이후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쏘스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모두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것이 소속사측 설명이었다.

이에대해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계약을 어긴 쪽이 A씨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여자친구'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가 배상하라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속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