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6-04-29 19:16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권력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