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땅값은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