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태후' 협찬 계약서 원문 공개 "억지 주장 묵과할 수 없어"

입력 2016-04-28 16:48




초상권 침해 문제로 배우 송혜교와 분쟁 중인 J사가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28일 J사 측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간접광고)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 측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J사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협찬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J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태양의 후예'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도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한편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태양의 후예'와 PPL 계약을 맺은 J사가 허락 없이 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사진=UAA, J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