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서 확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6-04-28 12:00
수정 2016-04-28 12:03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맞아 당일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또 5월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이 20% 할인된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