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가면 진찰료 최고 50% 더 낸다

입력 2016-04-28 12:04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병원 진찰료가 30~50% 오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5월 6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한테서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 본인 부담 진료비만 받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