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7억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현장보니 "7백만원 없어 합의 못했다?"

입력 2016-04-28 09:17
수정 2016-04-28 09:30


'7억 롤스로이스' 몰다 교통사고를 낸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가 700만원이 모자라 합의가 지연됐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허경영 전 총재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밝혔다.

허경영 전 총재는 지난 19일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다 볼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볼보 SUV는 바로 앞에 있는 벤츠 차량까지 추돌, 삼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각각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허경영 전 총재가 운전한 차량은 7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이다.

볼보 차량 운전자는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수리비가 2700만원이 나왔지만 롤스로이스 차량이 2000만원짜리 책임보험 밖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개인 보험으로 나머지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사고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허경영 전 총재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 한도가 초과돼 합의가 안 됐다"며 "볼보 SUV 차량 운전자가 25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