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일구 전 앵커 무혐의 처분...“사기 고의성 없다”

입력 2016-04-27 16:10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최일구 전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 10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