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얼리 업체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얼리 업체와 송혜교는 올해 1월 모델 계약이 종료됐지만, 업체 측에서는 SNS 등을 통해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한 이 업체는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사진=U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