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노조는 직무태만 직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와 관련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NH투자증권은 어제(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강서 프런티어와 강동 프런티어 지점 직원 21명에 대해 불량한 직무수행 및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회사측은 "해당 직원들의 경우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직무 태만과 저조한 성과로 일관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도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런티어지점은 지난해 신설된 점포로 강서와 강동 등 두 곳이며 우리투자증권 시절 실적 부진 직원들만 배치했던 방문판매본부가 전신입니다.
노조측은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농협증권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희망퇴직을 거부했던 직원들이 이 곳에 주로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총 62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직무태만자 징계를 시작으로 회사가 희망퇴직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고가 목적이 아니고, 일을 못하는 직원이 아니라 안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