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조미김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소분업체(대용량 식품을 작은 포장 단위로 나눠 담는 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의 '맛김가루(小)'다.
이 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