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징금 "현금보유액 적으면 분할납부하세요"

입력 2016-04-25 18:12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액수에 비해 현금보유액이 절반도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과징금 납기 연장·분납 사유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납기 연장·분납 사유 중 ‘과징금 일시 납부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판단할 경우 과징금의 납기 연장·분납 신청 당시 직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의 발생여부를 따져야한다.

또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에는 과징금 분납고시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의 행정 예고와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시 규정사항과 함께 시행령에 직접 규정돼 있는 고려사항”이라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