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로 1,538억원 징수

입력 2016-04-25 18:11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동안 5,129억원의 소득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5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실적 결과,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으며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으로 나타났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으며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의 비중을 보였다.

신고금액중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 1,274억원)과 법인(1조 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는데 단기간의 자진신고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원이 신고·납부됐으며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 강화와 함께 국외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