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 포도당' 등 기초수액제와 '알부민' 등 혈액제제에 대해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상한금액 91%)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사들이 병원 납품을 위해 낮은 가격에 입찰하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 올 2월 초부터 대형 약품유통업체가 경찰병원에 기초수액제를 원래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에 '덤핑 입찰'을 통해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제약사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앉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저가에 낙찰받았어도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