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주식처분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역시 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심리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