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한 업체에 3천만원 승소

입력 2016-04-24 14:31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다. 배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