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연예특종)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22일 오후 4시 40분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려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