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입력 2016-04-22 17:34
앞으로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추가했습니다.

또 100m 안쪽이면서 건축여건이 동일한 2개의 대지에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결합건축으로 용적률을 20% 이상 조정하면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도 규모를 산정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