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됩니다.
부동산 매거진 시청자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뭔가요?
<기자>
네 먼저 내 집 연금이 뭔가에 대해 말씀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내 집 연금이란 쉽게 말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살고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형태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내 집 연금 상품을 세 종류 내놨는데요.
통CG>
제목:내 집 연금 3종 세트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입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에 집에 잡혀있는 담보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주고 나머지 차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 홍길동씨가 3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연3.04%의 이율로 7500만원을 대출 받은게 있으면 매년 이자로 19만원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7500만원을 한 번에 갚고 대출금을 갚고 난 주택가치 2억 2500만원에 대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6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주택연금인데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존 주택연금보다 최대 15%수준의 연금을 더 드리는 혜택입니다.
부부합산해서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분들은 현재 받고 있는 연금보다 매월 최대 4만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 분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미리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사전예약을 하면, 대출금리를 싸게 해주는데요. 연금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주택연금으로 60세 이후에 빚을 한 번에 갚고 남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택연금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통CG>
제목: 주택연금, 이것이 달라졌다.
먼저, 주택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을 보다 쉽게 갚을 수 있도록 연금에서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돈이 현행 50%에서 개정 후 70%로 늘게됩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1억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원래 5000만원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제 7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가입대상을 보면, 기존에 주택연금제도는 사실상 1주택인 사람만 가입했었습니다. 2주택인 경우 갖고 있는 집을 한 채 팔아야 가입할 수 있었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아예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앵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없나요?
<기자>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하실만한 점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집값은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수퍼>감정가로 집값 평가
주택연금 대상인 집은 매매호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비율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는 매매가의 80%선이고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두 번째,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연금 수령액도 변동하는가.
수퍼>집값 변동과 상관 없이 연금 고정
아닙니다. 집값에 대한 평가 때 이미 향후 가격 변동까지 고려해 매월 받는 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항상 같은 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는가.
수퍼>이사는 가능, 임대는 불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집을 파시고 이사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주택을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연금 신청에 앞서 유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네, 먼저 매월 받는 돈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 화폐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역모기지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만큼은 주택가격에서 제하고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또 복리이자로 계산되서 실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금산정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겠죠.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2‘04“- 2’21”
“부모들은 집 한 채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식들도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자>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의 상속문제도 있겠죠.
원칙은 법원 경매를 통해 집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상속을 원하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과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의점에 대한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 팀 고영욱 기자와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