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통신, 케이블 방송의 1등 기업들간의 결합이 자칫 독과점 사태를 불러올 거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방통위는 심사의 무게를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에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심사기준은 모두 9개입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 계획,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심사에만 4개의 항목이 몰릴 정도로 방통위는 공정성 심사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 방송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을 사실상 의식한 겁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심사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법률과 방송 등의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4박 5일 동안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휴일을 제외한 35일 동안 진행될 예정.
6월에나 가야 합병 가능여부가 가려지는 건데 주목할 점은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라는 겁니다.
'여소야대' 형국인 국회에서 합병 문제가 다뤄질 경우 합병이 또다른 국면을 맞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전동의 심사 일정에 SK텔레콤이 노심초사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섭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20대 국회가 합병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