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누리과정 등에 우선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분명히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페이고(Pay-Go), 집행현장조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에 걸쳐 '새는 돈'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현장의 관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SOC분야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 투자의 내실화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을 늘리는데 고용디딤돌 사업을 통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데 이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중소기업 위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와 문화, 글로벌 분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청년과 고령자 대상의 주거안정, 취업모의 출산 지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1990년 67%에서 2015년 245.9%로 급증했는데 당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인 경기부양에 일관한 탓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