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창명, "개그맨 중 제명되었다가 유일하게 부활한 친구다"

입력 2016-04-22 10:03


방송민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낸 후 21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 여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빗길에 미끄러져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 가슴이 너무 아파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근 병원에 가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2~3일 뒤에 알 수 있다.

만약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는 사고 후 조치 불이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그맨 김한국은 이창명에 대해 "개그맨 중 유일하게 제명되었다가 부활한 친구가 이 친구다. 유일무이한 친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