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이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신속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램시마는 얀센의 항체의약품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 3월 소송을 빠르게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는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