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서명 카드거래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대리점업체 등은 19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 제도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서명 거래가 늘면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카드사와 달리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 등은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손실 분담 정도는 세부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5만원 이하 거래 시 서명 과정 없이 거래를 마칠 수 있어 한결 간편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