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16-04-20 16:08
앞으로 햄이나 소시지에 들어가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고기함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