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규 C형 간염치료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치료제 신약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해 환자당 치료비가 4천만~5천만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의 약가 부담은 하보니(정)의 경우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등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