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해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감염병의 오염 지역과 인접 지역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과 검역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접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들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큰 감염병의 오염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 인근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