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 아파트,취득세도 그만큼 줄여준다

입력 2016-04-19 15:14
앞으로는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달중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겨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과를 놓고 올라간 부분을 적용한다면 내려간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며 분양시장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던 것

다만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