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체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현금납부를 할 때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